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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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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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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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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7%의 낮은 세율, 신설 법인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할지 사업주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따라올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싱가포르의 사업 형태 및 기본 요건과 신설법인 설립 시의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형태
· 싱가포르 법인(Limited Company)
· 싱가포르 지사(Branch)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법인설립 기본 조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기 5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 (설립 시점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의무 등록해야 하며, 설립 이후 외국 등기이사 EP 취득 후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
· 최소 1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 주주 (개인의 경우 국적 제한 없으며, 18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해외법인이 100% 지분 소유도 가능)
· 최소 자본금 주주 당 1불 (통화 제한 없음)
·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간사 (회사 간사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함)
· 싱가포르 내 현지 등록주소지
은행계좌개설
싱가포르의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며, 은행들은 법인 계좌 개설 시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에 따라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싱가포르의 대표 은행은 DBS, OCBC 및 UOB가 있으며, 대부분의 현지 은행은 다중통화를 지원하는 외화계좌, 인터넷뱅킹, 직불카드, 디지털토큰, 수표, 수출입 등의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법인은 은행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적합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 사항
법인계좌 개설 전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를 수행하여 고객의 사업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 정보 및 서류들이다.
· 싱가포르에서 법인계좌 개설 목적 및 이유에 대한 소명
· 사업 종류
· 자금출처
· 등기이사의 이력서
· 사업 증빙자료 (예: 홈페이지 주소, 인보이스 및 매출계약서 등)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지배자의 주소지증명서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지배자의 여권사본
· 법인설립증서
· 비즈파일
· 정관
· 계좌개설 이사회결의서
싱가포르 회사의 세금
2010년 평가연도부터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17%의 고정 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모든 법인은 부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최초 3개년도 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설립 회사의 세금 면제 방법
신규 설립 회사는 첫 3개년 평가연도 각각에 대해, 첫 번째 과세소득의 S$200,000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 연도의 과세소득(공제 전)이 S$200,000 인 경우, 하기와 같이 세금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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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 감면금액 |
| 과세소득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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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전 과세소득 (before tax exem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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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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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S$100,000까지의 과세소득 @ 75% 면제 |
| -S$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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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S$100,000까지의 과세소득 @ 50% 면제 |
| -S$50,000 |
| -S$1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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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후 과세소득 (after tax exem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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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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