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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방법 및 소득공제 활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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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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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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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시다 싱가포르로 이주하신 교민분들은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 납부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직장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구조이므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고 나면 개인이 직접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원천징수가 없고 개인에게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 IR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 신고절차 및 소득공제 항목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핵심만 요약하여 아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자
1) 2019년 연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합산) S$ 22,000 초과하였거나
2) 2019년 연간 사업소득이 S$ 6,000 초과하였거나
3) IRAS로부터 Income Tax Filing 대상이라고 SMS 혹은 Letter를 받은 분
※ IRAS로부터 NFS(No-Filing Service)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도 본인 소득공제 내역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신고 가능
2.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기한 : 4/18일)
- IRAS myTax Portal에 본인 Singpass로 로그인하여 연간 소득과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
- 7인 이상 규모의 직장은 직장에서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IRAS에 대신 입력해 주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직장의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해야 함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본인이 추가 입력해야 함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 (부양가족 공제, 메이드 공제 등)
- 소득 및 소득공제 내역을 컨펌하면 세액은 자동 계산되며, 해당 세액을 확정하면 세금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됨
- 인터넷뱅킹 혹은 AXS 머신 등 활용하여 소득세 납부 가능하며, GIRO 신청하면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도 가능함
- 소득세 신고 내용 중 오류가 있었다면 고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내 IRAS에 정정 요청 가능
3.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외국인(PR 혹은 Working Visa) 급여소득자 기준
항 목 |
대상 및 조건 |
소득공제 금액 |
Earned Income Relief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자 |
- 55세 미만 S$ 1,000 - 55~59세 S$ 6,000 - 60세 이상 S$ 8,000 |
Spouse Relief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연소득이 S$ 4,000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싱가포르 거주 여부와 무관) |
S$ 2,000 |
Qualifying Child Relief (자녀 공제) |
16세 이하이거나 혹은 학생인(대학생 포함) 자녀가 있고, 해당 자녀의 연소득이 S$ 4,000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싱가포르 거주 여부와 무관) |
인당 S$ 4,000 |
Parent Relief (부모 공제) |
55세 이상, 연소득 S$ 4,000 이하인 부모 혹은 조부모를 싱가포르에서 부양하는 경우 |
- 함께 거주 시, 인당 S$ 9,000 - 별도 거주 시, 인당 S$ 5,500 (총 2인 한도) |
CPF Relief for Employees (급여소득자 CPF 공제) |
근로소득자의 CPF 본인부담금액 |
법정 CPF 불입액 전액 |
CPF Cash Top-up Relief (CPF Top-up 공제) |
본인 및 가족의 Special Accounts 혹은 Retirement Accounts에 Top-up한 경우 |
- 본인 Top-up : S$ 7,000 - 가족 Top-up : S$ 7,000 |
Foreign Maid Levy(FML) Relief (메이드 공제) |
소득이 있는 기혼여성만 신청가능 (남편이 지급한 FML도 공제 신청 가능) |
지급한 FML의 2배 (Made 1명만 신청 가능) |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 Relief (SRS 공제) |
SRS Account 계좌에 불입한 금액 (SRS 계좌 조기 해지 시 불이익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은행원과 상담 필요) |
- PR : S$ 15,300 - Foreigner : S$ 35,700 |
(*) 인별 연간 소득공제 총액 한도는 S$ 80,000 이므로 SRS 계좌 불입 시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함
(*) Handicapped Person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상기 표의 금액보다 크게 적용됨
(*) “소득공제 금액 x 개인별 적용되는 한계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있음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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