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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 (zjscbf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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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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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지불한 650불에 대한 비용만 포기하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돈과 복비까지도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답변]
- [re] 위약금 문제로.. 급합니다.
- 정답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8-06-02 02:36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TA)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외에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다면 보증금과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건
집주인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이 임대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가 HDB를 렌트해서 세를 놓고 싶다고 같이 들어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월 1300불에 보증금 1300불 짜리 방을 구했구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
>우선 처음 결정하면서 저번주에 보증금의 반인 650불을 내라고 해서 낸 상태구요
>음.. 정부에 제풀한다는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다 쓰고
>그 친구가 싸인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
>근데 서로 돈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대신 월세 살 사람을 같이 구해서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쪽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다는데요
>이미 지불한 650불에 나머지 보증금 650불과 복비 650불 이렇게 해서
>1300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총 1950불의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네요
>
>1.계약위반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반반의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친구는 1000불, 저는 이미 낸 제 650불이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5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반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있는건가요?
>3.친구말로는 오는 목요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던데, 부동산 업자 없이 집주인만 만나서 돈을 건네줘도 되는건가요?
>
>저에겐 650불도 학생으로서 너무 큰 돈이고,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런일 겪게되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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