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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434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어 합니다. 쇠고기 사태의 본질을 잘 생각해볼수있는 글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에디터 칼럼] 광우병 걸렸을지 모르는 자의 넋두리 [중앙일보] 관련핫이슈 아주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칼럼을 쓰고 있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
NO.9433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지불한 650불에 대한 비용만 포기하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돈과 복비까지도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TA)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외에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다면 보증금과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건 집주인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이 임대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가 HDB를 렌트해서 세를 놓고 싶다고 같이 들어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월 1300불에 보증금 1300불 짜리 방을 구했구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 >우선 처음 결정하면서 저번주에 보증금의 반인 650불을 내라고 해서 낸 상태구요 >음.. 정부에 제풀한다는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다 쓰고 >그 친구가 싸인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 >근데 서로 돈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대신 월세 살 사람을 같이 구해서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쪽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다는데요 >이미 지불한 650불에 나머지 보증금 650불과 복비 650불 이렇게 해서 >1300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총 1950불의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네요 > >1.계약위반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반반의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친구는 1000불, 저는 이미 낸 제 650불이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5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반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있는건가요? >3.친구말로는 오는 목요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던데, 부동산 업자 없이 집주인만 만나서 돈을 건네줘도 되는건가요? > >저에겐 650불도 학생으로서 너무 큰 돈이고,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런일 겪게되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NO.9432
로컬 신문을 구독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어떤 신문이 좋을까요? 월구독료는 얼마인가요? 신문도 데포짓같은거 있나요?
>로컬 신문을 구독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어떤 신문이 좋을까요? >월구독료는 얼마인가요? >신문도 데포짓같은거 있나요?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NO.9431
안녕하세요, 6월말에 입싱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싱가폴에서도 한국에서 산 핸드블렌더(도깨비방망이)가 사용가능한지요? 모터제품은 고장이 잘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사용하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NO.9430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만큼 일일이 조언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도 해지 조항과 보수비용 분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 시에 친구를 동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Penalty가 없습니다. 방을 쉐어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되었을 때 거주지 주소의 집주인을 함께 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 지를 알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는 에이전트가 없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Stamp Duty는 한국으로 치면 인지세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측 에이전트가 대리 구매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 1부씩 전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연히 세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Novena MRT역에 위치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구매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아래 주소의 Tax Agent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힌 TA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30 Victoria Street #07-02,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Above Bugis MRT station) Tel: +65 6339 0798 Opening hours: Weekdays 8.00am to 4.00pm Saturdays 8.00am to 11.00am (Exclude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Stamp Duty금액은 "{(월 렌트비 x 계약 개월수) / 250} + $6입니다. 즉, 월 1500불 렌트비로 2년 계약하셨다면 Stamp Duty는 {(1500 x 24) / 250} + $6 = $150입니다.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 >
NO.9429
어디인가요ㅠㅠ?
NO.9428
콘토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시설이 있었는데, HDB같은경우는 수영이나 운동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NO.9427
Popular 가서보니까 250불정도 하더라구요 가격 적당하면서 좋은 스탠드 파는곳 아시는분 장소랑 대충 가격좀 알려주세요
NO.9426
최근 싱가폴에 이민가신분 있으면 질문 드릴게요 저는 와이프가 싱가폴런 이라서 일단 PR를 올해 쯤 신청하고 2009년에 여름에서 추석이후 싱가폴에 갈 계획인데요... 그전에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1.필요한 서류 : 결혼증명서…
NO.9425
미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때...기타(Guitar)와 같은 악기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시는분 있으세요? 직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수화물로 부쳐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수화물로 부치게 되어도 기타가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
NO.9424
서울서 가져온 canon 디카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하는데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고치는 것이 싼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싼지 에고에고...
NO.9423
지금 한국에서는 촛불시위로 시작되어 이명박 탄핵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부상자 중에는 여고생 실명, 고막이 파열된 기자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유튜브에서 올라온 영상이 오늘 새벽에 자행된 전경들의 무자비 탄압 영상입니다. 우리가 싱가폴에서 …
NO.9422
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live/live0.htm
NO.9421
싱크대 수납장보수와 욕실 밸브 수리하고 싶은데 수리해 보신분 계신면 수리 하신는분 연락 번호좀 알려주세요?
NO.9420
한국촌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촌에서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촛불을 밝히고 싶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NO.9419
Explore Your World with Science Discovery 2 Theory Wbk (*출판사 : pearson) Explore Your World with Science Discovery 2 Practical Wbk (*출판사 : pearson) Civ…
NO.9418
6개월 마다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어머님, 싱가포르 이민을 고려하시는 아버님.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 누구라도 EP를 받을 수 있습니다. EP를 취득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쪽지나 전화…
NO.9417
hume ave 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간 지역 부킷판장 근처 입니다. 지역 이름은 어퍼부킷티마 이고, 윗편으로 조금 더 가면 초아추강이더라구요... 이곳에서 커먼웰스쪽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번호 아시는분 계심 알려주세요. 두리안- 뉴튼로드 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시간…
NO.9416
하바 특히나 환타지랜드 구입하고픈데 싱가폴엔 없는가요? 있다면 어느곳에 있나요?
NO.9415
오차트에 솔마트 있다고 하던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요. 그리고 솔마트랑 노비나에 있는 작은서울 중에 어느게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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