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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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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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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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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

NO.9433

기타헷갈리네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3성(zjscbfl48) 2008-06-02
추천수 : 11 조회수 : 982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지불한 650불에 대한 비용만 포기하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돈과 복비까지도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A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TA)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외에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다면 보증금과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건 집주인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이 임대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가 HDB를 렌트해서 세를 놓고 싶다고 같이 들어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월 1300불에 보증금 1300불 짜리 방을 구했구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 >우선 처음 결정하면서 저번주에 보증금의 반인 650불을 내라고 해서 낸 상태구요 >음.. 정부에 제풀한다는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다 쓰고 >그 친구가 싸인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 >근데 서로 돈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대신 월세 살 사람을 같이 구해서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쪽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다는데요 >이미 지불한 650불에 나머지 보증금 650불과 복비 650불 이렇게 해서 >1300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총 1950불의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네요 > >1.계약위반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반반의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친구는 1000불, 저는 이미 낸 제 650불이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5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반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있는건가요? >3.친구말로는 오는 목요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던데, 부동산 업자 없이 집주인만 만나서 돈을 건네줘도 되는건가요? > >저에겐 650불도 학생으로서 너무 큰 돈이고,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런일 겪게되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Q

NO.9430

기타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쪼꼬볼(saffronkys) 2008-06-01
추천수 : 5 조회수 : 1,099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만큼 일일이 조언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도 해지 조항과 보수비용 분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 시에 친구를 동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Penalty가 없습니다. 방을 쉐어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되었을 때 거주지 주소의 집주인을 함께 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 지를 알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는 에이전트가 없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A

    Stamp Duty는 한국으로 치면 인지세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측 에이전트가 대리 구매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 1부씩 전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연히 세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Novena MRT역에 위치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구매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아래 주소의 Tax Agent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힌 TA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30 Victoria Street #07-02,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Above Bugis MRT station) Tel: +65 6339 0798 Opening hours: Weekdays 8.00am to 4.00pm Saturdays 8.00am to 11.00am (Exclude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Stamp Duty금액은 "{(월 렌트비 x 계약 개월수) / 250} + $6입니다. 즉, 월 1500불 렌트비로 2년 계약하셨다면 Stamp Duty는 {(1500 x 24) / 250} + $6 = $150입니다.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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