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지금 한국에서는
  • 방가 (banga)
  • 질문 : 13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6-01 17:03
  • 답글 : 0
  • 댓글 : 25
  • 1,328
  • 7
지금 한국에서는 촛불시위로 시작되어 이명박 탄핵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부상자 중에는 여고생 실명, 고막이 파열된 기자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유튜브에서 올라온 영상이 오늘 새벽에 자행된 전경들의 무자비 탄압 영상입니다. 우리가 싱가폴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위가 현재 열리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재불한인들은 에펠탑주위에서 촛불집회를 한다는데 우리는 이런 실상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만이라도 작음 참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여 한번 보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전경이나 경찰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http://kr.youtube.com/watch?v=6wYGIwgPZJs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433

기타헷갈리네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3성(zjscbfl48) 2008-06-02
추천수 : 11 조회수 : 981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지불한 650불에 대한 비용만 포기하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돈과 복비까지도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A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TA)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외에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다면 보증금과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건 집주인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이 임대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가 HDB를 렌트해서 세를 놓고 싶다고 같이 들어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월 1300불에 보증금 1300불 짜리 방을 구했구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 >우선 처음 결정하면서 저번주에 보증금의 반인 650불을 내라고 해서 낸 상태구요 >음.. 정부에 제풀한다는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다 쓰고 >그 친구가 싸인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 >근데 서로 돈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대신 월세 살 사람을 같이 구해서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쪽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다는데요 >이미 지불한 650불에 나머지 보증금 650불과 복비 650불 이렇게 해서 >1300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총 1950불의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네요 > >1.계약위반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반반의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친구는 1000불, 저는 이미 낸 제 650불이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5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반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있는건가요? >3.친구말로는 오는 목요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던데, 부동산 업자 없이 집주인만 만나서 돈을 건네줘도 되는건가요? > >저에겐 650불도 학생으로서 너무 큰 돈이고,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런일 겪게되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Q

NO.9430

기타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쪼꼬볼(saffronkys) 2008-06-01
추천수 : 5 조회수 : 1,099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만큼 일일이 조언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도 해지 조항과 보수비용 분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 시에 친구를 동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Penalty가 없습니다. 방을 쉐어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되었을 때 거주지 주소의 집주인을 함께 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 지를 알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는 에이전트가 없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A

    Stamp Duty는 한국으로 치면 인지세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측 에이전트가 대리 구매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 1부씩 전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연히 세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Novena MRT역에 위치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구매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아래 주소의 Tax Agent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힌 TA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30 Victoria Street #07-02,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Above Bugis MRT station) Tel: +65 6339 0798 Opening hours: Weekdays 8.00am to 4.00pm Saturdays 8.00am to 11.00am (Exclude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Stamp Duty금액은 "{(월 렌트비 x 계약 개월수) / 250} + $6입니다. 즉, 월 1500불 렌트비로 2년 계약하셨다면 Stamp Duty는 {(1500 x 24) / 250} + $6 = $150입니다.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 >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