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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irene10101 (irene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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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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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해요.

싱가포르 법인회사에서 wp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을 더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반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계약 파기시 손해 배상이나 패널티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데, 싱가포르 법상으로는 퇴직시 문제가 되지않는지 여쭙습니다.

  • [답변]
  • Re: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23-07-06 15:43

기본적으로 퇴사 통보를 1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아마 퇴사통보를 하고 1달을 못채우고 바로 퇴사를 하셔야한다면 1달치 월급을 회사에 줘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면 개인소득세 세율이 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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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junjang00 (junjang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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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채택률 : 5%
  • 2023-07-06 16:13

아마도 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거에요.그 기간 맞춰서 통보만 하면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계약 빨리 끝난다고 페널티 부과 하는건 불법이니, MOM에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깨깽 합니다. 아.. WP는 돌아가는 항공편도 회사에서 반드시 줘야하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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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10101님의 댓글

irene10101 (irene10101)

아 그렇군요, 서류상에는 그만두기전 통보 일자에 언급이 전혀 없는데 , 이런 경우 26주 이하로 일했으면 leave notice가 하루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 맞을까요? 비행기표를 마련해줘야하는 것도 몰랐던 사항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 Re: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J제이 (charisma911)
  • 답변 : 161건
  • 답변채택률 : 14.91%
  • 2023-07-07 15:15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노티스 주시고 그만 두시면 됩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고용주 분하고 상의 하시고요. 그리고 wp의 경우 본국 귀국편 항공편은 고용주가 무조건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닌 다른 타국으로 가시기 원하시면 본인이 구매하시고 e티켓을 HR담당자나 고용주 분께 전달 하시면 됩니다. 타국으로 가는 경우는 페이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첫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말씀 하신 소득세인데요. 처음 싱가폴에서 비자를 받고 근무 하신거면 60일초과 180일 미만 근무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총 소득에 15프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총 1만불의 소득이 있으셨다면 1500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몇 달이 아닌 근무 일 수 잘 따져 보시고요. 급하신게 아니시면 좀 여유있게 근무일수를 채우시고 그만 두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그럴 경우 얼마를 버신지는 모르겠지만 200불 미만으로 나올 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지불 안 하고 출국시 회사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wp캔슬 후 7일 스페셜 비자를 주니 그 기간안에 고용주가 처리 한 후 입금을 안 한다면 신고하시고 출국 하지 마세요. 하루당 페널티가 있는데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건 고용주가 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고 나중에 송금해 준다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라 여러 이유로 디포짓 및 월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을 더 많이 봤네요. 아무조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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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928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608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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