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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 DP관련 질문 드립니다 (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행님들...)
  • 가자좀싱가포르 (tncjfz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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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4 11:32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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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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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상황 (가족이 싱가포르 1월24일에 넘어가야함)

- 비행기표 : 1월24일 ~ 2월 20일로 일단 비행기표 예약해 놓음, 변경 가능함 (VTL)

- 숙소 : 2월1일날로 계약하여 싱가포르 회사에서 계약해 놓은 상태 (1월24일 ~ 2월1일은 호텔에서 지낼 예정)

- 본인 : 한국인 / 딸 : 한국인 / 와이프 : 러시아인(비자없이 입국불가 국가ㅠㅠㅠ)

- 비자상태


  1) 본인 : EP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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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딸 : https://www.nir.hpb.gov.sg/ 에서 예방접종 check 하는 사이트에서 대기 중(돈 지불한 상태)

   2e0fe98a53c5e579a5f06bf6913cd3bc_1641262129_2471.PNG 

  3) 와이프 : DP대기 상태 (돈 지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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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P가 승인만 난 상태이고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데 DP가 승인 날 수 있나요???


2. 1번과 같은 상황(제가 EP승인만 받은상태)에서 아이도 DP가 승인 날 수 있나요??


3. EP승인 받은 사람이 VTL라인 타고 싱가포르 입국할 수 있나요??


4. 위 사이트 캡쳐 사진에서 제가 뭐 잘못 된 것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DP받아 보신분.......... 조언 해주실 것 있으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기간,,, 서류,,, 등등)

도움 주시면 점보킹크랩 한턱 쏘것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EP, DP관련 질문 드립니다 (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행님들...)
  • yoyoyi (yojongi)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2-01-12 08:07

네이버 싱가폴 사랑 카페에도 물어보세요.

 

님은 승인서류받으셨으니

vtl입국가능하시고

승인후 싱에서  ㅅㅏ진찍고 카드받고 하거든요.

 

딸도 입국 가능하시고 dp받으려면 hdb승인을받은후 가능한데 이게 2.3달 걸려요.

2달가까이 됐으면 메일많이보내보세요.

vtl 이 90일이니깐  어서  받으셔야할듯요.

 

러시아사람이 한국서 백신맞고 한국서 체류하시고 있다면 입싱가능하지않을까요?

 

dp는 ep에딸린거에요.

ep가없다면 dp는 아예 신청도 못할거같은데요.

 

보통  ㅇㅣ런건 회사에서 해주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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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908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598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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