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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계약만료 후 핸드오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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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노래 (rainmo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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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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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에온지 2년이 지나고 3년차인 직장인 입니다.
몇일전에 겪었던 일을 공유하고 또 저와같은 피해를 보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씁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콘도를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몇일전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콘도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살았던 콘도를 주인에게 핸드오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전에는 아주 너그러운 할아버지처럼 집에 경미한 데미지나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말에 정말로 좋은 양반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흔쾌히 계약을 했었지요.. 그런데.. ㅠㅠ 사람이 이렇게 바뀔수가 있습니까? 집을 인도하려고 집주인과 같이 점검을 하는데.. 못자국,벽 페인트 상태,샤워기,커튼 및 쇼파 드라이 클리닝,씽크대 문짝및 모든문 작동상태...등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는데 이건뭐 새집을 만들자는 심뽀를 보이더군요.. 신발장을 손으로 쓰윽 문질러 보고는 청소가 안되었다고 프로페셔널 클리닝 운운 하더군요.못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구요...
황당한건 계약서에도 없는 쇼파 드라이 클리닝이며 프로페셔널 클리닝 이며 그리고 벽에 식탁흔적이 있다고(식탁이 벽에 닿으면서 생긴 오염) 그벽 전체를 새로 칠해달라고 요구하는등... 이건 인간이 할짓이 아닌겁니다. 제가 순진했었던거였죠... 계약전에 집의 상태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어야 했는데..
또 욕조에 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개가 낡아서 자연이탈을 하길래 제가 그핸들을 버렸거든요. 근데 주인왈 그 오리지날 핸들을 제자리로 해놔라 그렇게 하지 못할거면 욕조를 새거로 바꿔라... 이런된장 개xx.. 15년되서 군데군데 금이가서 실리콘으로 수리해서 제게 넘겼던 그 욕조를 새걸로 바꿔달라는게 말이됩니까? 또 제가 들어갈때부터 깨져있던 가구며 바닥타일등을 새거로 바꿔야 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원래부터 그상태였다고 말하니.. 원래부터 그랬었단 증거를 내놓으랍니다. ㅠㅠ
디포짓 8000불을 꿀꺽 하겠단 더러운 심뽀지요.. 와 진짜 그때 그영감 한대 때릴뻔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번씩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모든것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약하실 분들 께서는 저처럼 피해당하지 마시고 모든것을 사진을 찍던 동영상을 촬영하던지 해서 집주인에게 보이고 계약이 끝날때 딴소리 못하도록 준비하십시요.
댓글목록
올사범님의 댓글
올사범 (kendoms)
SMALL CLAIM 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새집 첫 세입자 아니면, 100% 돌려받습니다. 본인께서 조금 피곤하게 왔다갔다 하셔야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소액재판에서는 100% 이깁니다. 100% 입니다. 에이젼트도 아는 사항입니다. (에이젼트한테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100%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재판을 추진하겠으니 그렇게 알라라고 통보하시고 추진하시면서 계속 에이젼트에게 업데이트 해주세요)
(소액재판소에는 한국인 통역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100% 돌려받습니다.
Jodie님의 댓글
Jodie (a74jodie)너무하네요. 정말 못된 주인 만나셨군요.. 저도 첫 콘도 살 때 한국 돌아가고 나서 받은 deposit은 반이 깍인 금액이였답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광고료까지 다 빼더군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HDB는 주인이 아주 좋아라 보여도 증거사진 다 찍어서 한달되기전 agent 통해 주인한테 다 보냈어요. 일일히 확인하지 않더라고 세입자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행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의노래님의 댓글
바람의노래 (rainmolsa)올 사범님, Jodie님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막힌속이 뻥 뚤리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diesel님의 댓글
diesel (favutt99)집주인 할아버지에게 남은 여생 박복하기를 진심으로 두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wldnjs님의 댓글
wldnjs (wldnjs)
예전 저희 집주인같은 사람들 많군요...ㅠㅜ
저는 스몰크레임에 고소해서 제가 승소까지 했습니다...그런데도 안주더군요...그러니 이번에는 압류를 하라길래 했습니다...그런데 그 새 이사를 갔더군요...그래서 나중에 승소하면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던 변호사비,압류비 돈만더 쓰다가 포기했습니다...그래서 그담부턴 그냥 일년 계약하고 마지막달에 보름정도 뭉기다가 나옵니다...그러니까 안나갈듯 한지 오히려 집주인이 마지막날가지 제발 이사만 나가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다 복불복인듯 합니다.. 좋은 집주인 만나는 것은요...
올사범님의 댓글
올사범 (kendoms)
제 경우에는 판결 후, 상대 구좌 압류 후 바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후에는 마지막 두달 집세를 안줍니다..
올사범님의 댓글
올사범 (kendoms)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재산 보호 측면을 위해..
집주인이 뭐라하면, "Perfect Hand-Over condition 을 해줄테니 걱정마라" 라고 합니다. 사랑스런 이모티콘과 함께.
cyan8318님의 댓글
cyan8318 (cyan8318)Agent통하셨으면 입주 후 1month defect이라 하여 흠집포함 사진과 기록을 통보하고 수리요청 하게되어 있는데 놓치신거 같네요.. 예를 들어 핸들이 쓸수가 없어도 오너측에 통보하고 진행여부 확인 후에 버리거나 해야 합니다..고장이 났어도 일단은 오너소유니까요.. 대개는 Minor repair clause가 포함이 되어 일정금액(통상 150불정도) 이상의 차액은 오너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새로 들어간 집은 계약서 확인 하시고 미리미리 통보해서 수리하시는게 나오실때 편하실 거 같네요..수고하세요.
crewrg님의 댓글
crewrg (tjdah0248)
진짜 열받을거 같습니다...어쩌다가 이런 사기치는 악덕 집주인 만나가지고...ㅠㅠ
클레임 거셔서 꼭 디파짓 받아내기를 빌겠습니다!!
forward3님의 댓글
forward3 (forward3)저도 곧 싱가폴에 들어가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