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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에서 바쿠아(육포) 반입금지: 싱가포르 식품청(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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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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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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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청(SFA)은 말레이시아에서 바쿠아(육포)를 싱가포르로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여행객들이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고기를 가져올 수 있는 승인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SFA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SFA가 1월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사람당 호주와 일본과 같은 승인된 국가에서 최대 5kg의 바비큐 돼지고기 조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양의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고기 제품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식품안전 및 보안법(Food Safety and Security Bill)이 1월 8통과 되었지만, 시행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또한 여행객들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 및 생굴, 냉동 굴을 가져올 수 있는 승인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SFA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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