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주재원 세금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아슈 (allthatbk)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7-06-12 18:24
- 답글 : 1
- 댓글 : 4
- 6,254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간 단기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세금으로 검색해서 많은 글을 참고했는데, 제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찾지 못해서요...)
저는 지금 한국과 싱가폴에서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거의 50%씩이고 총 합계액은 월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한국급여는 세금/연금 등 공제액)
월급 이외에 입싱 시에 정착금으로 400정도 한국계좌로 받았고, 귀국시에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급여는 매월 세금을 제한 후 들어오고 있지만
싱가폴 급여는 싱가폴 현지에 세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고 내년에 일괄로 낸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폴 세금은 연말 제 급여에서 빠져 나간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질문은 내년 한국 귀국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싱가폴 주재원으로 오면서 올해 총 급여가 많이 뛰었는데(내년에 다시 내려갈거지만...ㅎㅎ)
세율 구간이 24%구간에서 35%구간으로 급등하면서 수백만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냈다는
주재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쇼킹 상태입니다.
싱가폴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어서 싱가폴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분은 싱가폴에 낸 세금 금액만큼만 공제받는거라 한국에서 내야하는 총 세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도 여전히 엄청 내야할거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한국과 싱가폴에서 급여를 나누어서 받을 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국 총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받는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나요?
2. 한-싱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적용 시, 싱가폴에서 세금을 내게되면 싱가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과세금액 총액에서 싱가폴에 낸 세금 금액만큼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싱가폴 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낮아서, 이 경우 손해를 엄청 볼 것 같습니다..)
3. 국내 귀국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싱가폴 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싱가폴에서 미리 챙겨가야 하는 서류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얼마나 내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비용지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은 없으나 가족이 거주중이라 한국거주자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이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___^
- [질문자 채택답변]
- 주재원 세금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밀키 (carlum)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20%
- 2017-06-13 18:05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는데,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 저의 입싱 첫 해에 양국 소득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총액으로 종소세 과세되었습니다.
2.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말 때문에 싱가폴에 세금내면 안내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세율차이에 따른 차액을 한국에 납부해야합니다. 싱가폴에서 낸 세액은 종소세 과세시 공제됩니다.
3. 싱가폴 납부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IRAS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NOA)와 소득세 납부영수증 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후 과세됩니다.
댓글목록
싱가해피님의 댓글
싱가해피 (gmlakd20)
소득세는 월급을 어디에서 받는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만일 1월부터 12월까지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소득이라면 한국에서 원화로 월급을 받았더라도 싱가포르에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한국은 해외근무에 따른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원칙이고 많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비자와 관련해서 편법들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더 자세히 회사에 알아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밀키님의 댓글
밀키 (carlum)
저의 경우를 보고 답변드렸는데, 소득발생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한국세법상 거주자이기때문에 싱가폴에서 받는 급여, 한국에서 받는 급여 총액에 대해 한국 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물론, 싱가폴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본사에서 알고 계신다면 세금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족과 동반하여 싱가폴에 사시고, 한국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아닌 외국계 회사일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한국에 소득세 안내셔도 됩니다.
아슈님의 댓글
아슈 (allthatbk)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긴 한데 싱가폴로 주재원 보내는건 제가 처음이라 본사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네요. 작년에 일본 다녀 온 주재원들의 경우 저랑 직급이 비슷한데 거의 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맞았더라구요....조금 더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greattrek님의 댓글
greattrek (greattrek)
간단히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으신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한국의 세법상 국내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의 소득에서 싱가포르에 낸 세금만큼은 면세됩니다. 이중과제방지협약은 싱가포르에서 낸 세금만큼을 한국에서 중복적으로 내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2015년 1월 부터 변경되었고, 싱가포르 대사관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NOA와 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https://goo.gl/98UV2e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