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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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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choi (like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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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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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있겠지만 좀 급해서 여쭙니다.

 

2012년 8월 EP비자로 입국시 한국에서 1년짜리 국제면허증을 가져왔습니다.

그이후 1년뒤 2013년 8월에 국제면허가 만료되었고 운전할 일이 없고 2014년 8월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라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8월 싱가폴에 더 남게 되어 아내가 한국다녀올때 국제면허를 다시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EP Holder의 경우 국제면허가 1년만 유효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새로 받은 국제면허는

결국 무용지물 같습니다.

 

이경우 그 얘기가 맞는지요?

그렇다면 면허를 따야하는데 절차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승리자님의 댓글

승리자 (charisma911)

안녕하세요~ 일단 워크 퍼밋 등급에 상관없이 국제면허는 입국하시고 난 후 1년 까지만 인정받습니다. 한마디로 갱신에 오신건 사고가 나거나 기타 위법행위에 걸려서 딱지를 끊으실 경우 인정받지 못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국제면허가 있어서 좋은 것은 면허 컨버젼시 한국면허에 대한 공증을 대사관에서 따로 받으셔야 하는데 국제면허가 있으면 이과정은 패스해도 된다는게 좋은 점입니다. 면허는 필기만 보시면 컨버젼이 가능한데... 필기를 등록하셔도 2달정도 후에야 첫 시험을 보실 수 있어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저는 영어가 안되서 고생을 좀 하고 컨버젼을 한지라... 저 같이 영어가 안되시는분 기준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후기를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주소 복사 해 놓을테니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40686&page=1&category=00000000&all_search=%EC%8A%B9%EB%A6%AC%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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