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
- 법률
- 4-7.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806
- 0
- 0
- 2020-04-23
본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 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