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209
  • 의료
  • 국외출입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 안내 (건강보험공단)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31,936
    2. 1
    3. 0
    4. 2020-03-30

본문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제도 안내


◈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란?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해외 장기 체류자 포함)에 대하여 건강 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처리를 통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  해제 대상자

①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 처리로 인하여 보험 면제 가능

②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여 급여정지 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 급여해제하고 요양기관 이용 후 재 출국시 급여정지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해제 후 재 출국일로 급여정지

③ 국외 출국 (1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가 인정 (국내 일시 체류 중 보험 급여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 방법 : 전화(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①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 방문 또는 팩스신청

- 필요한 서류: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전화로 정지 신청하기 힘든 경우, 사전 신청 가능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발송

- 팩스 발송하는 서류 상단에는 [출국 날짜]와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 요청] 이라고 표기

② 출국 후 급여정지 신청: 전화 신청

- 출국 후 3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하기만 하면 됨

③ 재입국시 정지해제 신청: 전화 또는 팩스

- 입국한 후 2~3일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정지 해제 신청하면 됨

- 만약 입국하자마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정지해제를 문의 하거나,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음


 급여정지 기간 산정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출국월의 익월부터 입국일까지로 계산

예) 5월 3일 출국 후 6월 30일 귀국: 1달로 산정

5월 3일 출국 후 7월 2일 귀국: 2달로 산정


 문의 전화: 1577-1000 (건강보험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의료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