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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부터 흡연지정구역 외 오차드 거리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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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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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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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의 처벌을 강화한 싱가포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금요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운전과실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고 과태료는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교통법에 따르면 최대 형량은 5년입니다. 또한 초범과 재범 모두 최대 10년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역주행, 과속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운전 태도가 극히 나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벌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처벌 기간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따라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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