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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소액재판 청구자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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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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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본문
1. 개요
소액재판(Small Claims)은 민사사건 중 청구금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에 활용됩니다.
소액 재판 기본 정의
a. 원고(Claimant):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기업
b. 피고(Repondent): 소송을 제기당한 개인/기업
c. 반소(Counterclaim):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초 소송에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
d. 반소자(Counterclaimant): 반소를 제기하는 개인/기업
2. 자격
소송당 최고 청구금액은 $10,000이며, 1년 이내에 일어난 분쟁이어야 합니다. 고용, 보험, 교통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 관련 소송은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액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바로 보기
3. 소액 재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장 접수는 소액재판소(SCT : The Small Claims Tribunals)에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6536 4478 / 6435 5994)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및 반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statecourts.gov.sg/SmallClaims/Pages/LodgingaClaim.aspx
4. 소장(Claim Form) 작성
Claim Form은 MS워드 파일을 받아 컴퓨터 작성 후 인쇄 하거나 PDF파일을 인쇄해 수기로 작성하면됩니다.
a. MS워드 파일
b. PDF 파일
c. 작성 안내문
소액 청구 소송엔 변호사를 법정에 대동할 수 없으나 법정 출두 전이나 이후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원활하게 설명하기 힘든 경우, 정식 인가를 받은 통역사(certified interpreter)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5. 소장 접수비
소장 접수비는 소액 재판소에서 현금이나 NETs로 지급 가능하며, 수취인(payee)을 Registrar, State Courts로 횡선(crossed)수표를 발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표는 방문 제출과 마찬가지로 횡선수표를 발행해야 하며, 팩스 제출 후 7일 이내에 수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재판 진행
소장을 접수하면 10~14일 이내에 법원 중재(consultation/mediation) 날짜가 정해집니다. 재판소 서기(The Registrar)가 원고와 피고를 함께 불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재판소의 중재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중재 날로부터 7~10일 이내에 증거와 주장을 심사하는 법정 심리(Hearing)가 진행되며, 법정 조정인(Referee) 또한 원고와 피고가 가능한 합의점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인이 판결을 내리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거주자가 아닌 단기간 체류하는 여행자가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정 중재와 심리가 소장 접수 24시간 이내에 진행됩니다.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tatecourts.gov.sg/SmallClaims/Pages/Forms.aspx
7. 소액재판소 위치 및 운영 시간
주소: State Courts Building
No 1 Havelock Square
Singapore 059724
Small Claims Tribunals(소액재판소)
Level 1, State Courts building
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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