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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 및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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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4.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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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는 2월 1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이 해외 전문 인력을 초빙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휴넷코리아 (www.visa.go.kr) 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2)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비자 신청 가능
3) 기업은 휴넷코리아를 통해 국가 및 분야별 해외인재 정보 확인 가능
4) 외국인 귀화 면접 장소 대폭 확대 : 현재는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국적 시험장에서만 면접이 가능했지만 2010년 2월 1일부터 전국 14곳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및 3곳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출장소에서 면접 가능
5)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 심사 셈플 공개 (http://www.hikorea.go.kr)
6) 제주시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 부여 및 5년 이상 체류시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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