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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망했어도 반납은 합시다. (망한 책방)
  • 선인장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8-03-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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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7
  • 9
- 망했어도 반납은 합시다. (망한 책방) 서브프라임 사태와 석유 / 원자재 값 폭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망한 책방 주인장 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 속에 망하고, 정리하고, 땡처리하는 통과 의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책방은 3년 반 동안의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여는 듯 마는 듯 한 방만한 경영, 최신작을 엄선하여 손님들에게 추천해 주지 못한 선진국형 기업 마인드의 부족,   인터넷 속도의 변화 속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번 달에 망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두들겨 맞았다면 십중팔구는 그저 상대보다 약했기 때문이지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점 유감이고, 반성하며, 통념의 한으로 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유형적, 무형적  책방의 이권은 본 건물 (차이나타운 프라자 2층)에 있는 "S마트"에 1,000불 상당의 LA 갈비 바우쳐 받고  양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납이 안 된 유, 무형의 소유권은 지금부터 "S마트"에 있습니다.   제 3자간의 문제라 다소 언급하기 꺼려지지만 편취할 목적으로 DVD를 빌려서 주인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영어가 짧아 고소장 작성하여 형법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S마트" 측에서는 글쎄요?   처음 대여할 때는 단지 시청 목적으로 빌렸다가 과실로 인하여 반납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과실 사기죄가 되는 이상 민사상의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재싱 교민 사회의 단합을 위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S마트" 측에서는 글쎄요? 물론, 형사상 사기 등으로 처벌할려면 사기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구증을 해야하며,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 재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마트" 측에서는 글쎄요?   반납 안 한 것이 범죄일까요? 분명히 법원에 불려갈 만한 사유는 못 됩니다.   불려간다 하더라도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범죄’는 아닐지라도 자식같이 귀한 놈들 돌려 받지 못한 주인장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 가미된 범죄, 맞습니다. 어찌 됐건 대여하신 물품, 차이나타운프라자 2층에 있는 S마트로 빠른 반납 부탁드립니다.   하루 속히 이명박 정부의 ‘선진국’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571

기타한국에서 내는 의료보험비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아로미(aromi22) 2008-03-17
추천수 : 4 조회수 : 1,473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면 의료 보험비 납부도 잠시 쉴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됨, 나중에 한국에서 병원갈일 생길때~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는 걸까요? 몇달전부터 제 의료보험비가 꽤 부담스러운 금액만큼 나오고 있어서...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

  • A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문제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여러번 방문했읍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대로 살려두고 출국시에는 님의 표현대로 "잠시 쉬게"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출국후 일주일쯤 지나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주민번호를 얘기하고 건강보험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정지해주는데요. 매주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출국자 명단이 정기적으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친지 등이 정지요청만 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정지(취소가 아님)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이 효력만 상실한채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거죠. 그럼 다시 한국에 들어갔을때 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직접 지역건강보험공단으로 가셔서 "살려달라고" 하시면 Activate됩니다. 그때부터는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 있고,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자명단이 올때까지 3~4일정도 걸리므로 그 전에 전화로 Activate할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출국한후 정지요청을 하면 입국일자의 달부터 출국할때까지의 달(예를들어 3월에 입국하고 4월1일에 출국했다면 2월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한국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고지서가 온다면 누군가 연체하지 않도록 납부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국후 정지요청을 하지 않고 몇달이 지난후 다시 입국한경우, 건강보험을 다시 살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연체했다면 그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1
Q

NO.8556

기타인터넷 전화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 답글 : 1
  • 댓글 : 9
답변진행중
비키(vikki) 2008-03-16
추천수 : 3 조회수 : 1,391

그저 나쁜 맘은 절대 아니고요...그냥 지금은 궁금해서 올립니다 몇달전 한국사이트에서 보고 탄정텔레콤(이렇게 회사를 말해도 될지는 모르겟습니다) 에서 인터넷 전화를 신청해서 달았거든요... 임대가 귀찮아서 그냥 비싸더라도 모뎀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한 두달은 잘썼…

  • A

    걱정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옮겼으나 여러군데 아직 옛날 전화번호등이 남아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입시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 드렸기에 그리 신경쓰지 않았는데 어쨋든 미안합니다. 절대로 한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가 되지 않는다면 핸드폰으로(번호 9617 0504 또는 9190 0030)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070 번호를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하여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해드리며 전산화 작업 지연으로 지난 2개월치 사용 고지서가 발부되지 못하고 있으나 금주중에 발송됩니다. 인터넷 전화회사에서 설치해준 모뎀과 저희 한국에서 갖고와서 설치한 인터넷 전화 모뎀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잠시 끊어지는 수가 있으나 곧바로 조치하여(방문 조치 또는 원격 조정등으로) 드리니 연락해 주시기 바랍나다. 감사합니다 >그저 나쁜 맘은 절대 아니고요...그냥 지금은 궁금해서 올립니다 >몇달전 한국사이트에서 보고 탄정텔레콤(이렇게 회사를 말해도 될지는 모르겟습니다) >에서 인터넷 전화를 신청해서 달았거든요... >임대가 귀찮아서 그냥 비싸더라도 모뎀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한 두달은 잘썼고요... >그러다가 2월에 명세서가 안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들면 지금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고 덩달아 전화가 안돼면 인터넷도 안돼더라구요...처음엔는 하루에 몇번 그러고 코드 뺏다가 다시 끼면 되고 하더니 며칠 지나더니 아예 계속 안돼더라구요... >암튼 결국엔 인터넷도 안돼서 56불인가를 들여서 사람이 와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아무리 탄정텔레콤과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전화를 안받고.. >어떤 로칼사람이 받더니 이 사무실에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인제 안나온다고 하고 한국 간것 같다고도 하고...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요...게다가 얼마전 한국잡지에서 또 탄정텔레콤의 광고를 보았는데 >전화 번호가 틀려서 다른분이 하시는 건지...암튼 외국생활하면서 참 찜찜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전화 설치할때 오셨던 분들이 인상도 좋고해서 이런일이 있을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AS해주시던가 아님 일을 안하시게 됬나고 하시면 그러려니 했을텐데요... >아무튼 지금은 빼버린 모뎀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혹 다른 분들 인테넷 전화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조언해 주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과 통화하기엔 정말 좋았거든요....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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