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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케챱케챱 (dc2154)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8-11-30 05:24
  • 답글 : 4
  • 댓글 : 2
  • 2,614
  • 0

학생신분인데.지금 싱가폴에서 알바나 일하는건 불법이지않나요..?

이거는 가게를 신고해야하나요.학생을 신고해야하나요.급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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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njm (lbhjazz)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09:20
알바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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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듀발로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18-11-30 09:48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young-persons-and-children 하는 일에 따라 다르고 외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법에는 13세부터 일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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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hbc (hbyoon1209)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10:30
알바 가능한 학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없으면 불법 알바입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ass-exemption-for-foreign-students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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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세린 (seo318)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20:26

같은 한국인끼리 외국에서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MOM에서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냐? 고 그런답니다.

동족을 신고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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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2님의 댓글

호호2 (hojai)

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동남아시아 사회에선 자기 동족들끼리는 친밀하게 비즈니스 하거든요
타 민족하고 로컬 비즈니스는 잘 안섞입니다.
예를들어 인도인들은 인도인 사정 봐주면서 비즈니스 하고,
타밀계는 또 타밀계대로, 버마인들은 버미안, 필리핀 인들은 또 필리핀 인들끼리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중요하긴 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서로 잘 챙겨주고 협조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 사례는 좀 흥미롭네요.
학생인데, 신고를 하시겠다는 건...
혹시 본인이 거기서 일해보신게 아닐까요? 먼가 다급한 표정인데...

케챱케챱님의 댓글

케챱케챱 (dc2154)

아뇨..그런게아니라..한번큰일한번내볼려고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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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5,858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5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5,041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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