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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멜리여사 (ry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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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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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불 가능한 최대 패널티는 한달치 월급이라 했지만 회사에서는 12월-1월 (약 2달치) 월급을 지불하는 조건을 자꾸 강요하고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않고 한달치 월급만 지불하거나 12월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주전 IRS 레터를 받았고 오늘 확인해 본결과 Tax clearance 가 완료 됐다고 합니다.
즉, 회사는 저에게 12월과 1월 월급을 주지 않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12월2일에 완료됨)
일단 노티스기간인 12월 30일까지는 근무하고, 비자 취소 하지 않은 상태로 귀국할까 합니다.
패스는 회사로 나중에 보낼생각이지만 그냥 나간다는게 계속 찝찝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미 tax clearance 마친상태에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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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비자캔슬 문의
- junphoto (milli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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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15:49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안멜리여사님의 댓글
안멜리여사 (ryo84)답변감사합니다..대충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이런거 다 진행해서 뭐하나 싶고 그저 한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렸었습니다..고용주가 고용인한테 패널티로 돈 받아가는데는 전문인 회사라..계약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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