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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young9 (juffy77)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25%
  • 2016-08-26 15:36
  • 답글 : 4
  • 댓글 : 5
  • 3,167
  • 0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일을 시작한 5월 16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검색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요 ㅠ

그리고 해외취업장려금 2차 받을때, 이미 리자인 노티스 후면 재직증명서에 공증 받을때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2달 전 퇴사 노티스를 알려줘야 하는데, 4달 차에 퇴사를 통보하고 2개월간 일하면서 6개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받고 싶은데...

공증 발급 과정에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서 회사 hr측에서 그 직원은 ressign했다..라고 해버리면 다니고 있더라도 아예!!!공증 발급을 못받아서 해외취업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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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8-26 17:25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댓글목록

끄어님의 댓글

끄어 (djlee09)

질문 작성자분께서는 2차 해외지원장려금을 걱정하시는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저 회사에서 1차 해외장려금을 지급 받으신걸로 생각됩니다. 해외장려금 1차, 2차 둘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1차때 받은 회사와 2차 지급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회사가 다르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아 네 그런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했네요^^
보통 공증때는 서류확인절차에 전화하는것이 없구요
그냥 가면 워킹비자랑 회사도장만 보고 관련서류 묶어서 도장찍어주고요.
대사관 가시면 페이지마다 확인도장 찍어 줍니다.

이미 1차를 신청하셨다면 하루도 더 일하기 싫으시더라도
끄어님 말씀처럼 좀 넉넉하게 일더하시고 안전하게 그만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퇴사신청후에 인사팀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떼어 줄지도 잘모르겠네요.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군요 ㅠㅠㅠㅠ네 알겠습니다!!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끄어 (djlee09)
  • 답변 : 61건
  • 답변채택률 : 13.11%
  • 2016-08-26 17:36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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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될수도 있겠네요 ㅠㅠ잘알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6-08-27 14:05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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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네....ㅠㅠㅠ...누군가는 residedntial tax 기준 날짜가 입싱한 날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30 11:18

1번에 대해선 IRIS(노베나)에 있는 직접문의하세요.. 친절히 알려줍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일한게 165일이고 세금을 내고 출국하고 싶다고

IRIS에 문의하니까 지금 출국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 몇주 싱가폴에 지내다 183일 되는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절히 절세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제 경우는 EP였기때문에 비자가 켄슬되고 한달 동안 머무를수 있었기에 

공무원이 가르쳐준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평일이나 토요일날 예약을 하고 가시면 기다리는것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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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97

사업/직장한국 헤드헌터 평판조회...? 해보신적 있으세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Ast(symsg) 2016-10-08
추천수 : 0 조회수 : 5,55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금융회사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으로 이직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사람인에서 한국헤드헌터 업체 (N으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올린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전화가 와서는 제가 회사가 찾는 캔디데잇이 맞는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

  • A

    2년전 mnc에서 mnc로 이직시 hireright통해서 background check 받았습니다. 물론 면접 전에 확인들어갑니다. 이유는  http://www.hireright.com/why-hireright에서 확인가능.   제 동료도 같은 방법으로 이직했고 요즘 추새입니다. reporting manager 및 동료 2명에게까지 확인했지만 저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업무 평과에만 평가해서는 안되고 기분 상할 필요없고 근태, 인성 등등 당연히 해야됩니다.       

  • A

    무척 황당하셨을 것 같네요.  그게 이 곳 싱가폴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헤드헌터회사에서 의뢰인의 동의없이 HR에 직접 컨택하는 건 이상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면 신원조회는 의뢰인에게 치명타라는걸 모를 사람들이 아닐텐데요. 그리고 참고인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설정하시고 미리 이런 전화나 메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언질해 주셔야 합니다.  직속상관이라면 껄끄러울 수 있으니 굳이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직위가 본인보다 높은 사람으로 얘기해두면 됩니다.   HR의 경우는 애매합니다.  HR에서는 신원조회가 들어왔다는 것을 반드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원칙대로 해야하는 부서이다보니 친분으로 비밀보장 해주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헤드헌터가 HR에 컨택하는건 못 하도록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헌터와 얘기할 때는 모든걸 서면상으로 남겨놓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이메일 커뮤니캐이션을 매번 새로운 이메일로 하는데요, 예전 이메일에 Reply해서 사용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내용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1
  • A

    이직은 현재 고용주와의 유대관계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현재 회사에게 알리지 않는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헤드헌팅 회사에서 많이 이기적이고 성급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고소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의서 작성을 하셨으니 법적인 조치야 안되겠지만, 어쨌던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마지막 round혹은 오퍼를 앞두고 누구에게 전화하겠다 하고 공지한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7년간 4번이직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추세이고 합법이라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구직자에게는 무척이나 불리한 악법이고 악습이겠네요. 그 한국헤드헌터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매니저급에게 사과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깜빡이도 안키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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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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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168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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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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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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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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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89

사업/직장비자 발급이 된 상태이고 컨트랙에 사인 안 했는데 이직…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bambi2(barbie3430)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2,182

처음 싱가폴에 와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어서 그냥  합격한 적당한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공된 직장이구요.  그런데 회사가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서 느낌) 비자 발급중에 다른 회사를 시험 봤는데…

  • A

    비자가 발급된 상태이시라면 이전 비자를 먼저 취소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새직장에서 비자신청 및 승인은 받을수 있지만 최종 비자 발급을 받으시려면 이전 비자를 취소하시거나 트랜스퍼 하셔야합니다. 에이전트 쪽이나 이전회사에는 사실대로 말하는것 보다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다닐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 이직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비자를 취소 안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도 겪었구요) 이전직장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신걸로 짐작컨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것 같네요 회사를 옮기시더라도 에이전트에 진행하신 부분은 원활한 처리를 위해 비용을 깜끔하게 부담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따로 사인하신게 없으니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어보이지만 비자 기간이 너무 짧게 유지되었다가 취소하는경우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패널티 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무사히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2
  • A

    먼저 받으신 비자를 취소하기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가 나오고 나서 먼저받은 비자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면MOM과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헤드헌트는 사인을 하는순간 안가게 될경우 혹은 3개월이내 퇴사시에는 통상 한달치 급여를 헤드헌트 회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출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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