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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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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R을 신청해서 승인이 났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해지되어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5년뒤에 갱신할 때 자동으로 취소가 되나요?
그리고 가족들 특히 아들PR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요?
또한 이경우 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요?
제가 정직으로 회사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고 있는 Project가 올해 말이면 끝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PR을 신청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만 일단 보장을 해준 상태구요.
어쩔수 없이 (경제 활동을 못해서) 싱가폴을 떠나게 되서 PR해지 될때도 아들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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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itizen님의 댓글
citizen (citizen)PR은 안없어지구요. Re-entry Permit이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조건인 5년동안 특별한 사유없으면 절반이상은 싱가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국파견(한국 역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 외의 나라에 거주하면 Re-entry Permit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PR은 있으나마나 한게 되죠. 아드님도 같은 거주기간 제한에 걸립니다. 그외에 부모의 거주상태에 의해서 영향받는것은 없습니다.
라구요님의 댓글
라구요 (okaybody)아드님이 dependent로 pr을 받은것이라면 주 신청자의 pr이 해지시에 같이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