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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무이 (lj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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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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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싱가폴에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인은 90일 관광비자가 발급된다는데 거의 90일이 이제 다 되거든요
참고로 저는 EP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 와이프 비자도 나오더군요.
하지만 저같은경우엔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주민등록은 같이 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니 제 이름만 나오서 결혼을 증빙할 수 없더군요.
보니까 한국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던데 이 또한 한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한글로만 발급되어서 영문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경우 한국의 전문 공증기관에 맡겨서 우편으로 제가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후 여기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도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되도록 발급조건이 까다롭던데..
이거 참 난감하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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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더위먹은..님의 댓글
더위먹은.. (annakimmun)가족관계증명서 떼시면 부인도 나오죠. 본인이 없어도 떼서 보내주시던데요? 그럼 여기서 번역해서 영사관 가져가시면 $6인가 밭고 그자리에서 도장 찍어줍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양식이 쫙~ 있으니 양식대로 하심 오케이.
녀심님의 댓글
녀심 (helacome)혼인증명서 떼셔서 영문으로 번역하셔서 첨부하시구요..필요할때 최종졸업증명서도 필요하구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챙기세요
하늘님의 댓글
하늘 (ylpig76)가족관계 증면떼면 부인도 나옵니다. 영문으로 발행가능하구요. 혹시 안된다면 한글로 발행해서 대사관서 번역공증 받으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