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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P 환급 받은 후, 한국으로 송금시 세금 문제
- 목표를향해 (a95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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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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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2023년에 청록하늘님이 써 놓은 "PR 취소후 CPF 환급방법 공유" 글을 보고 왔는데요,
저는 곧 은퇴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귀국을 1-2년내로 할 계획입니다.
1. CPF를 싱가포르 은행계좌로 환급을 받고 난후에 한국 계좌로 송금시에는 한국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실지해서 글 남겨 봅니다.
근로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한국에 낼 세금이 없다고 하는 글이 있고, 또 어떤 글에는
한국에서는 한국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고 뉴스를 검색해보니, 해외에 살면서 근로/ 혹은 사업을 하고 영구 귀국을 하면서 근로/사업 소득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맞아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케이스도 나오더라구요, 이 분의 케이스는 한국에 주소지가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고 -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한국 거주자로 구분이 되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거였거든요)
참고로 저는 2007년부터 싱가포르에 살면서 영주권도 받았지만,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한국 귀국시 한국으로 송금할 돈에, 한국에서 세금을 맞는거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지식 나눔을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싱생활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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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CFP 환급 받은 후, 한국으로 송금시 세금 문제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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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09:25
비슷한 질문이 매번 나오는것 같은데...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CPF를 부으셨으면 내지 않으십니다.
한국에 가족분이 계신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국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한국에 질문자 님도 6개월 이상 머무르면서 사실상 경제활동이 한국을 주축으로 이뤄질 때
서류만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꾸며진 (조세회피용) 경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체를 차려놓고 시티즌까지 따셨지만 실상 한국의 세금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세금징수 당하신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매년 IRAS 보고하시고 직장 근무자로서 정당하게 세금내고 CPF 내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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