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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S 세금 183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순양 (kot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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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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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호텔 서비스직 근무하고있는데 업무강도가 너무 빡세서 한국에 가려합니다.

 

근데 61일-183일 일하고 가면 15프로 세금 내야한다고 해서요. 

 

1.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은 워킹비자 wp있을 땐

일한 날짜부터 산정하나요 거주한 날짜부터 산정하나요?

 

싱가폴 온 날짜가 예를들어 3월1일인데 일은 3월4일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2.한국 갔다가 다시 와서 혹시 다른 곳 취직하면  183일 셀 때 들어가나요? 

 

3. 일년 내 183일이라고 봤는데 그 1년이란 게 올해 안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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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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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리톤(nezhalei0124) 2024-06-17
추천수 : 1 조회수 : 1,109

안녕하세요, 현재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좀 더 업무 scope을 늘리고 싶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헤드헌팅 업체에서 현재 외국인 WP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현재 Recruiting 하는 회사들도 면접을 보거나 하더…

  • A

    안녕하세요,싱가포르 현지회사에서 외국인 고용 시 필요한 비자발급을 꺼려하는 이유가 제 추측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인 고용 시 싱가포르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외국인 고용세를 추가로 지불해야함- 티어1부터 티어3으로 나뉘어 각 티어마다 고용세가 다릅니다, 법인입장에선 정말 필요로되는 인재가아니면 굳이 뽑으려고 않으려고합니다2. 비자 발급의 제한- 싱가포르 법인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현지인을 추가로 채용이 필요할 수 있음.예를들어 외국인 한명 채용을 하기위해 싱가포르 현지인 3명을 뽑아야한다는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비자발급을 쿼터제로 두고있습니다.글로벌기업이 아닌이상 보통의 중견, 중소기업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3. 한국인 인력채용에 대한 메리트가 없음- 한국 마켓 혹은 한국 해외지사가 아닌경우, 현지 법인에선 한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인이 가지지못한 특수한 자격증이있다던지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요그 외 다른이유들도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들어본 이유는 크게 세가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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