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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여행 팁
- 싱가포르 GST(Goods and Services Tax) 환급 신청 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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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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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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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방문한 여행객은 싱가포르 출국 시 싱가포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GST)를 아래의 조건과 방법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GST 환급 신청 자격
• 싱가포르 방문자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해당 안됨)
• 환급 요청하려고 하는 물품 구매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중 1년(365일) 이상을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
• 환급 요청하려고 하는 물품 구매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 환급 요청하려고 하는 물품 구매시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
• 항공사나 크루즈 직원 또는 승무원이 아닌 사람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싱가포르 학생 비자 소지자
- 학생 비자 만료 4개월 이내에 구입한 물품만 환급 가능
- 물품 구입 후 2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 싱가포르 출국 후 최소 12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돌아오지 않을 예정인 경우
(2) GST 환급 신청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GST 포함하여 $1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소비한 경우
- 동일한 GST 등록 번호의 매장에서 하루 최대 3개의 영수증 합계 누적 가능
• 물품 구매 후 2개월 이내에 GST 환급 신청한 경우
• GST 환급 신청 후 12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 국제 크루즈로 출국 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3) GST 환급이 불가능한 물품 또는 서비스
•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이미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소비된 물품
• 사업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된 물품
• 화물로 수출되는 물품
• 숙박 비용 (호텔, 호스텔, 기숙사 등)
• 유흥비, 세탁비, 자동차 대여비 등 싱가포르에서 이미 서비스를 받은 비용
(4) GST 환급 받기 위한 물품 구입 절차
(5) GST 환급 신청 장소
• 환급 신청이 가능한 출국 장소: 창이 국제 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 셀레타 공항(Seletar Airport),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MBCCS), 하버프론트 센터 국제 크루즈선(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 하버프론트 센터 국제 크루즈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발 4시간 전까지만 환급 신청 가능
- 부피가 큰 물품이나 체크인 할 수하물: 체크인 하기 전 출국 체크인 홀(Departure Check-in Hall)에서 신청
- 귀중품이나 기내 휴대 수하물: 출국심사장을 지나 출국 환승 라운지(Departure Transit Lounge)에서 신청
•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출국 장소: 공해상 크루즈(cruise-to-nowhere), 왕복 크루즈(round-trip cruise), 지역 여객선(regional ferry), 코즈웨이(조호바루)
(6) eTRS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GST 환급 신청 절차
(7) 환급 금액
환급받을 GST 금액에서 처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eTRS 티켓에 표기되어 있음
(8) GST 허위 신청 시 처벌 규정
GST 환급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될 시, 환급된 GST 금액의 3배의 과태료와 최대 만 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둘 다 선고될 수 있습니다.
(9) GST 환급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1800 356 8633
팩스번호: (+65) 6351 3553
온라인 문의: https://www.iras.gov.sg/irashome/web/pages/feedback/formG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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