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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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