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3) 공증을 받은 위임장…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국조법 제6조 1항)① 사전상담신청전 사전상담② 신청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③ 개시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국조법 제2조 1항 5호)<절 차>① 신청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② 개시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체약…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
국조법(제2조1항10호)에서는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며, 이전가격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다.정상가격은 가격(Price)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Prof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 개념이전가격(Transfer Price, 대체가격, 내부가격)은 동일 계열 기업그룹 내 산하 기업간의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 수수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은 원래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Division)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 가격(Intra-company price)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기업 간에 재화나…
가. 거주에 대한 과세방법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4).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가.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국내외 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 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가. 일반적인 거주기간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득령 §4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령 §4③).나.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일시적 출국기간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①)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②)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령 §2①).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국내에 거주하는 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 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법 §1의2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 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②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 한 계좌로서 은행업무, 해외증권거래, 해외파생상품거래,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②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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