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구 분재 산 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과 세대 상 - 주택 - 토지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
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문제점은 무엇인가?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
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국내에 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 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영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 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 분국세청 통보기한◦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0,000 초과 …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있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
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3) 공증을 받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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