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4
- 법률
- 싱가포르 가정법 (이혼 소송 및 절차,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등)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847
- 0
- 0
- 2024-05-30
본문
싱가포르 한인 사회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싱가포르 가정법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로펌에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있는 윤민주 변호사의 싱가포르 가정법 강의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강의는 2023년 3월에 싱가포르 한인회 강좌로 진행되었으며 자료 정리는 한인회에서 하였습니다. 시기가 1년 정도 지나 그 사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인회에서 올해(2024년 7월 18일)도 윤민주 변호사의 가정법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s://hankookchon.com/news/14964)
1. 이혼 소송 조건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 결혼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싱가포르 시민권, 3년 이상 장기거주자 (영주권자 포함)여야만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의 경우 여러 국가의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만나고 결혼한 커플이지만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부인은 한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4년 결혼 생활 후, 싱가포르에서 3년 살았다.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미국, 싱가포르 세 국가일 것이다. 이 세 국가 중 어느 곳의 이혼법이 자신한테 유리한지에 따라 소송을 하여 남편은 미국에서, 부인은 싱가포르에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그런 경우 두 국가에서 동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두 배, 세 배로 든다.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이 동시 소송을 멈추게 하는 법이 있다. 서로의 소송을 막는 Stay Application (based on Forum Non Convenience) 신청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청된 소송을 싱가포르 거주 한국 부인이 미국 법원에 Stay Application 신청을 할 수 있고, 싱가포르 신청 소송을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싱가포르 법원에 Stay Application 신청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원에 Stay Application이 접수 되면, 싱가포르 법정이 이 사건을 싱가포르 혹은 미국 어디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정한다. 결혼생활이 주로 이루어진 국가, 이혼 사유가 전개된 국가, 부부의 재산이 있는 국가, 앞으로 이혼한 부부와 자녀들이 살아갈 국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싱가포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끔 해줄지 멈추게 할지를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는 Stay Application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 가정법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 따라서 만일 싱가포르인 남편이 싱가포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한국인 부인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을 때 한국인 부인은 싱가포르 법원에 Stay Application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인 남편은 한국 법원에 Stay Application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싱가포르 법원이 Stay Application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소송이 동시 진행되고, 싱가포르와 한국 중에 어느 쪽이 이혼소송절차가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 어느 국가의 이혼법대로 이혼, 재산분할, 전 배우자 유지비/양육비/위자료, 자녀 양육 등이 판결될지가 결정된다. 한국에서 소송을 건 아내에게 불리한 부분은 싱가포르 거주 배우자에게 소송장이 송달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 변호사 통해서 확인할 것) 한국 소송 진행 속도가 싱가포르보다 느려질 수 있는 것이다.
2. 소송 절차
먼저 이혼 사유를 결정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수용되는 사유는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 (결혼생활이 더는 유지될 수 없는 상태) 이라는 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성격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는 해당하지 않는다.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 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송이 가능하다.
1) Adultery (간통: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의 성관계)
2) Unreasonable Behaviour 불합리한 행동 (외도포함)
3) Desertion for 2 years (2년이상의 잠적)
4) Separation for 3 years with consent of the Defendant 3년 이상 별거 (합의가 있는 경우)
5) Separation for 4 years 4년 이상 별거 (합의가 없는 경우)
사실 재산 분할, 양육권 관점에서 이혼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제 3자와의 성관계 증명을 할 수 있던 없던 간에 외도 포함 불합리한 행동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고, 성관계를 증명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전 배우자 유지비/자녀 양육비, 자녀 친권/양육권 판결에 더 유리하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외도가 있었을 경우 유책배우자나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3. 이혼 절차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합의 이혼 (Simplified Uncontested Divorce Proceedings)
이혼, 재산분할, 전 배우자 유지비/자녀 양육비, 자녀 친권/양육권 등 모든 사항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합의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협상할 때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합의 이혼소송장이 접수된 후부터는 중간이혼 판결문(Interim Judgment of Divorce)까지 3~4주, 최종이혼 판결문 (Final Judgment of Divorce)까지 3개월, 총 4개월이 소요된다.
(2) 이혼 소송 (Contested Divorce Proceedings)
1) 원고 측이 이혼소송장(Writ of Divorce)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
2) 피고 측이 이혼소송장 송달 후 8일 이내 소송방어공고서 (Memorandum of Appearance) 접수
3) 피고 측이 이혼소송장 송달 후 22일 이내 방어문 (Defense) 과 맞소송장(Counterclaim) 접수
4) 이혼 소송 접수와 송달 후 합의이혼 3 – 5 개월 소요, 이혼소송은 6 ~ 12개월 소요된다 .
5) 중간 이혼 판결문(Interim Judgment of Divorce) 발행
원고가 이혼소송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하면 피고는 8일 이내 ‘소송방어공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혼소송장을 받은 피고가 소송장을 무시하고 ‘소송방어공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피고의 동의 없이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방어공고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할 서류 중 ‘방어문’은 원고가 말하는 이혼 사유를 반박만 하는 것이고 ‘ 맞소송장’은 반박과 함께 결혼생활 동안 원고가 행했던 불합리한 행동을 제출하는 것이다. 피고가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고가 말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방어문’만 제출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합의하지만, 원고가 말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의 잘못이 아닌 원고의 간통/불합리한 행동/잠적/별거 때문에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할 때는‘방어문’과 ‘맞소송문’을 제출해야 한다.
맞소송문을 제출하면 부부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3~5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의 이혼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99.9%이다. 누구의 유책 사유 때문에 이혼이 판결될지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하여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에 도달하였는지 판결된다.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에 도달하였으면 중간이혼 판결문(Interim Judgment of Divorce)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이 기각된다. 재판까지의 이혼소송은 총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합의이혼이나 재판으로 중간이혼 판결문(Interim Judgment of Divorce)이 발행되면 법적 이혼 상태가 되지만, 최종판결문 (Final Judgment) 이 나올 때까지 재혼은 불가능하다.
Q. 남편이 바람난 여자친구랑 살고 싶어서 아내의 불합리한 행동을 따지며 이혼 소송을 했지만,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는?
아내가 ‘소송방어공고서’와 ‘방어문’을 제출하면 조정 기간에 재판관은 결혼을 유지할지 이혼할지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있다면 변호사들도 함께) 충분한 대화를 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내가 결혼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만큼의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위해 이혼 신청을 하고 조정기간 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 바람이 났다 하더라도 결혼 중 아내가 가정폭력을 행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혼이 진행될 수 있다.
4. 이혼 후 결정할 사항
이혼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자녀, 주거지역, 전 배우자 유지비,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다뤄보자.
앞서 서술한 중간 이혼 판결문(Interim Judgment of Divorce) 발행 후 재산분할, 전 배우자 유지비/자녀 양육비, 자녀 친권/양육권 판결문 (Ancillary Matters Order)과 최종 판결문(Final Judgment) 발행까지는 추가로 6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합의 이혼 조정 기간 동안에 위 사항들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면 합의 이혼과 함께 약 3 ~5 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다.
(1) 자녀
1) 친권(Custody)
싱가포르에서는 이혼 후 자녀 인생에 중요한 초중고 대학 진학 때 학교 선택, 사고 났을 때 수술 여부, 종교 선택, 보호자의 재혼 후 성을 바꾸는 등의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친권(Custody)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거의 공동친권(Joint Custody)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2) 양육권(Care and control)
양육권은 부모가 이혼 후 따로 살게 될 때 어떤 부모가 자녀와 살고 자녀의 일생에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줄지에 대한 판결이다. 어떤 부모가 결혼 중 자녀를 양육해왔고 이혼 후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판결한다. 많은 전업주부가 결혼 중 아이 양육을 책임졌는데 이혼 후에는 경제력이 없어 양육권 획득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Best Interest of the Child)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양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고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요즘에는 공동 양육권(Shared Care and Control)을 갖는 경우도 많다. 결혼 중 엄마와 아빠 둘 다 일을 하고 함께 양육의 책임을 다하여 왔다면 단지 이혼을 이유로 엄마에게만 양육권을 주기보다 부모 공동 양육권을 주어서 아빠가 전과 같이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일주일을 각각 3일과 4일로 나눠서 양육하거나 각각 일주일 혹은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양육하게끔 해준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두 집을 3~4일/1주일/한 달마다 번갈아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동 양육권이 자녀한테 좋지 않은 선택이라면 주어지지 않는다.
3) 면접교섭권(Access)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 판결이다. 한국의 면접 교섭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국 변호사와 상담할 것) 싱가포르에서는 보통 주중에 2~3번 1~2시간씩, 주말에는 24시간 정도로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부부와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다. 양육권이 없는 쪽은 Overnight Access를 신청하거나 4~6주의 방학 기간을 반으로 나눠 아이와 고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런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자녀가 우선이다.
(2) 해외로의 이사 문제(Relocation)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한국 부부인데 남편이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싱가포르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이혼하는 경우, 아내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할 수 있다. 10년 전에는 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였지만, 근래엔 싱가포르에 남은 아빠와 아이의 관계 소원을 고려하여 이사를 허용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예외로 아빠가 수입이 없고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 엄마가 한국으로 발령받아 싱가포르를 떠나야 한다면 자녀와 함께 이사가 가능하기도 하다.
(3) 경제적 문제
1) 자녀 양육비(Maintenance of Child)와 전 배우자 유지비 (Maintenance of Former Wife)
두 비용 다 필요와 공급능력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 자녀가 렌트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 차비, 식비, 학비 등등 자녀 양육을 위한 모든 비용)를 따져 한 달 양육비를 계산한다.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이며 경제력이 비슷할 경우, 총 양육비가 한 달에 $2000이라면 반으로 나눠서 양육권자가 $1000을 받는다.
전 배우자 유지비는 결혼생활 기간에 따라 매우 다르다. 약 3년의 짧은 결혼생활을 한 경우 유지비를 받기 어렵다. 아직 젊고 경제력을 갖출 수 있고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는 유지비를 주지 않거나 많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주부가 이혼 후 갑자기 구직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필요한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유지비가 주어질 수 있는데, 아직 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다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1~3년 정도 유지비를 주거나 1~3년 정도의 유지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주는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의 입장에서 유지비는 여성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반면 오랜 결혼생활 중 전업주부로 전념하여서 경력 단절이 되었고 나이 등의 제한으로 구직이 힘들다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유지비가 주어진다. 그래서 간혹 여성들은 일을 안 하고 경제력이 없으면 유지비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때에는 경제적 기여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또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자신이 버는 수입이 법정에서 판결해주는 유지비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결혼생활 중, 아니면 적어도 이혼 후 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금전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 배우자 유지비는 보통 전 부인만 전남편한테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남편이 장애가 있어 결혼 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혼 후에 남편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유지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재산분할
재산 분할을 위해서 각자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목록화한다. 같이 일을 하거나 혼자 일해서 산 부동산, CPF 나 연금, 은행 계좌, 주식, 보험 등이 속한다. 제3자로부터 받은 선물, 상속된 재산,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로 부터 받은 선물, 상속된 재산,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을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목록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집이나 결혼 전 취득한 집에 가족들이 함께 살았다면 그 집도 재산목록에 들어간다. 반면 상속받은 집이나 결혼 전 취득한 집에 살지 않고 렌트를 줬다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재산 목록을 나눌 때 아래 요소를 파악하여 부부의 기여도를 정한다.
1. 재산취득을 위한 금전적 직접 기여(Direct contributions)
2. 가정의 생활비를 위한 금전적 간접 기여(Indirect financial contributions)
3. 가사일, 자녀 육아 등의 비금전적 간접 기여 (Indirect non-financial contributions)
결혼 기간(Length of marriage)에 따라 직접적 기여와 간접적 기여 중에 어떤 기여에 더 중점을 둘지 판단된다. 결혼 기간이 짧으면 Direct contributions에, 결혼 기간이 길다면 Indirect contributions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했다면 남편의 1번의 금전적 기여도와 2번의 금전적 간접 기여도가 높지만, 아내의 3번 비금전적 간접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금전적 기여도는 증거자료 (재산 취득문서, 세금/봉급 증명서)가 뚜렷한 반면에 비금전적 간접 기여는 증거자료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이 가사, 양육일지를 상세히 제출하면 된다. 양육 활동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아이의 학교, 학원 선생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다른 학부모들과의 교육 트레이닝 스케쥴 표 등이 있다.
남편과 비슷한 수입이었는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경우에도 아내의 간접 기여도에 반영된다. 집을 샀는데 아내가 그 집의 인테리어 수리를 도맡아 집 값이 올라간 경우에도 아내의 비금전적 간접기여도에 반영된다. 싱가포르는 국적 (자국민/외국인)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판결한다.
Q. 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다루나요?
외국에 있는 재산도 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분할이 가능하다.
Q. 남편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그 정보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하거나 (예를 들어 동경에 남편 명의로 사놓은 집 주소, 샀을 때와 현재의 집 거래가격, 대출 정보 등등) 은행거래내역서를 추가로 더 받아 은행거래내역서에 표기된 출금/입금 정보를 자세하게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금한 돈이 해외에 집을 사는데 쓰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집 또한 재산 목록에 포함된다) 만약 발뺌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사실을 숨긴다고 판단하여 그 출금액 또는 그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잠정하여 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윤민주 변호사 (RAJAH & TANN) / 이메일: minjoo.yoon@rajahtann.com
2011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2 싱가포르 사법시험 합격 / Rajah & Tann 파트너 변호사 / 싱가포르 한인회 대의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