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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활성화 위한 정부, 기업, 노동조합 협의체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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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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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싱가포르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flexi-work)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기업, 노동조합 협의체가 ‘3자 협의체 기준안(Tripartite Standards)’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기준안을 따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도입 후 3자 협의체 기준안 로고를 사용해 회사 광고나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MOM) 제2 장관은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공부를 하거나 아프신 부모님과 병원에 동행하는 등 중요한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삼자 협의체 기준안을 받아들인 회사는 중소기업 50여 곳을 포함해 250개가 넘으며, 근로자 21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회사들은 고용 관행을 위한 삼자 협의체(Tafep: Tripartite Alliance for Fair and Progressive Employment Practices)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유연근무제 기준안은 올해에 2번째로 발표된 기준안으로, 지난 7월 싱가포르 정부, 기업, 노동조합은 싱가포르 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현재 계약직 고용 기준에 합의한 기업은 400여 개에 달합니다.

 

유연근무제 표준안 안내 링크: https://www.tal.sg/tafep/getting-started/progressive/tripartite-standards#f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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