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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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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가 근로권리(WorkRight) 이니셔티브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법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PF(연금) 지급

-급여 정기 지급

-초과 근무 수당

-유급 연례 휴가 및 병가 제공

-근무 시간과 관련된 요구 사항 준수

 

노동부의 안내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근로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하며, 유급 연례 휴가를 제공받고 공휴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급여의 1.5배여야 하며, 한 달에 72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 권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노동부가 진행하는 간이 상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급여, 근무시간, 연가 및 병가, CPF 기여금, 급여명세서, 초과근무 등 근로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 일정 및 장소는 노동권리 이니셔티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문의처 : 노동부 핫라인

1800-221-9922

workright@mom.gov.sg

* 문의 시 모든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받습니다.

 

노동권리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employment-act/work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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