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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및 해외송금 목적별 한도 금액 및 국세청 통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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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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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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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및 해외송금 목적별 한도 금액 및 국세청 통보 기준 (2021.8.11)
구분 |
목적 |
한도 |
국세청 통보 |
기타 |
여행 경비 환전 |
관광, 출장, 방문 등 체재 기간이 30일 이내 |
금액제한없음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시 |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 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
해외 유학생 경비 환전 또는 송금 |
외국 교육기관, 연수(연구)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수학, 학문, 기술연구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 |
금액제한없음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 미화 10만불 초과시 |
유학생 사실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 |
해외 체재자 경비 환전 또는 송금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목적. 3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 또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 목적 |
금액제한없음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 미화 10만불 초과시 |
업무출장 명령서 등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화 은행 지정 등록 |
국민의 외화 소지 목적 환전 |
소지 목적의 외화 현찰 환전 또는 외화통장 입금 |
금액제한없음 |
동일자 미화 1만불 초과시 |
|
지급 증빙 미제출 송금 (구, 증여성 송금) | 비자본거래(물품,용역,서비스대가,경조사비 등) 자본거래(금전대여,해외예금 등) | * 건당 5천불 이하는 지정 등록 불필요 * 건당 5천불 초과시 지정 등록 및 연간 5만불 까지 송금 가능 | 건당 5천불 초과 하는 금액의 연간 송금 누계액 1만불 초과시 (건당 5천불 초과시 관세청, 금융감독원 통보) |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후 연간 5만불 이내 송금 가능. 단,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등은 제외,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
*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는 위 사유로 송금이 되지 않으며, 국민인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해외 송금시 한도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의미이며, 해외 거주하는 가족, 친지에게 송금을 보낼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해외이주비 송금한도
해외 이주비의 송금은 지급용도 구분 및 송금핵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이주비 전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신고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이주비 송금은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까지 전산망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보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시 필요한 서류
1.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해외 이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출처확인서 (송금할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후 확인서 발급 가능)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해외이주비 송금이 가능하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실제 이주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확인서는 무료가 됩니다.
* 향후 외국 영주권, 시민권, 은퇴비자, 투자비자 등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해외이주예정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이주비 송금이 가능하나 이주 예정자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사본 대신 해외 이주 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현지 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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