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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공정위,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안내 책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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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싱가포르의 경쟁법 제도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서 공정위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지침,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떤 행위가 담합 등을 금지하는 경쟁법 3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동법 4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싱가포르 경쟁당국인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 사전 심사를 통해 지침이나 결정을 신청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서면통보 받는 날까지는 위반 관련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 경쟁당국에 자진 신고한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나 게시물 상단 첨부파일을 참고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 싱가포르 경쟁법 링크

https://www.ftc.go.kr/icps/toSearchView.do?key=588&dcno=2021000011

 

상단 첨부파일: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사건처리절차(2021 6 30 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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