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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등 근로 분쟁 상담 및 중재 사무소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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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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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여러 근로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전문 상담소 2곳이 개설되어 4월 3일부터 운영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삼자 협의체(TADM: 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는 임금 문제 등 근로와 관련하여 분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중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TADM의 중재가 실패하면, 해당 분쟁은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달 급여가 4천 500달러를 넘는 근로자는 고용법에 따라 현행 노동부(MOM) 임금 분쟁 해결 청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TADM은 월 급여에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분쟁을 가져와 상담하고,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청구액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청구 한도는 2만 달러, 노동조합원의 경우 청구 한도는 3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한편, TADM은 아래 2 개의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1) TADM @ Devan Nair Institute

대상: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소: 80 Jurong East Street 21, #03-03 Singapore 609607

 

(2) TADM @ MOM Services Centre

대상: 각종 근로비자 소지자

주소: 1500 Bendemeer Road, Hall A, Level 3, Singapore 339946

 

[상담예약 신청]

http://www.tadm.sg/eservices/make-or-manage-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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