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8
- 취업
- 싱가포르 해고 근로자를 위한 FAQ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4,670
- 1
- 0
- 2020-08-24
본문
2020년 2 분기에 싱가포르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1분기 3,220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6,700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아래와 같이 해고된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Q: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A: 해고된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해고
싱가포르 고용법은 해고를 고용주의 전문성, 사업, 무역 또는 업무의 재편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축소로 인한 업무 감소, 회사의 구조 조정 등 특정 상황에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 삭감에 동의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계약 또는 고용법(Employment Act)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해고임에도 해고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정부의 고용지원금(Jobs Support Scheme)이나 근로비자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통지 기간
고용법은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최소 해고 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통지기간을 준수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맞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
해고 통지 기간
|
26주 미만
|
1일 |
26주 이상, 2년 미만
|
1주 |
2년 이상, 5년 미만
|
2주 |
5년 이상
|
4주 |
3. 해고 위로금 지급 기준
근로자의 개인의 고용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가 노동 조합의 단체 협약을 따르고 있다면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위로금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A: 법으로 지정된 위로금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법은 2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지만 고용주가 정확히 어떤 기준을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싱가포르 기업 관행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무 년 수 당 2주~한달의 급여를 해고 위로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의 2018년 9월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용주 중 90%가 2017년에 해고된 근로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제공했습니다.
Q: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A: 노동 조합에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는 조합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NTUC(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 전화 번호 6213-800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는 노동부(MOM)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 번호 6438-5122, 이메일 : mom_lrwd@mom.gov.s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