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92
  • 취업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2,950
    2. 1
    3. 0
    4. 2020-03-24

본문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itemised payslip) 작성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노동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규정 미 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KETs 및 급여 명세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

발급 대상: 2016년 4월 1일 이후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연속하여 14일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급 기간: 근무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항목:

 

기타 주의 사항:  회사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상기의 주요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별도의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KETs 작성 시, 주요 항목 중 회사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 주요 내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