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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비자(DP), 장기 거주 비자(LTVP, LTVP+) 소지자
근로허가서(LOC: Letter of Consent)
2019년 5월 17일 업데이트
(1) 근로허가서(LOC: Letter of Consent)
동반가족 비자(DP), 장기 거주 비자(LTVP, LTVP +) 소지자는 근로허가서(LOC)를 취득하여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EP(Employment Pass) 소지자의 동반 가족인 경우 / 장기 거주 비자(LTVP, LTVP +) 소지자인 경우
• 싱가포르인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보장 받은 경우
•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3) 주요 사항
• 고용주가 근로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DP 소지자가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 DP가 취소되거나 해당 EP 소지자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장기거주 비자가 취소 혹은 만료되거나 근로허가서를 취득한 회사에서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4) S Pass 동반 가족의 경우
월 고정 급여가 $6,000 이상인 S Pass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DP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S Pass 동반 가족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EP, S Pass, Work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 EP / S Pass를 신청한 경우: 해당 DP 소지자는 기존 DP를 취소해야 합니다.
• Work Permit을 신청한 경우: 발급 받게 되는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S Pass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하도록 조정됩니다.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근로허가서 신청 페이지(EP Online)
http://www.mom.gov.sg/eservices/services/ep-online
(6) 직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1) 지역 대표자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으로부터 지역 대표 사무실 설립을 허락받은 승인서 사본
- 대표 사무실 본사에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행한 서류: 신청 목적, 지원자의 업무 기간, 지원자의 관리 및 귀환 확약
2) 법률, 의학, 간호학, 스포츠 관련 직종
관련 승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 서류 사본
- 의사: 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smc/becoming-a-registered-doctor
- 방사선 촬영기사: 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ahpc/information-for-diagnostic-radiographers-radiation-therapists
- 치과의사: 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sdc/information-for-dentists/registration-procedures
- 약사: 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spc/registered-pharmacists
- 한의사: 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tcmpb/en/registration-of-tcm-practitioners
- 변호사: https://www.mlaw.gov.sg/eservices/lsra/lsra-home/
- 축구 코치: https://www.sportsingapore.gov.sg/athletes-coaches/coaches-corner/national-registry-of-coaches
- 간호학, 의학, 약학을 제외한 건강 관련 직종(Allied Health Profession)은 웹사이트(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ahpc)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 그 외 승인 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서류가 필요한 직종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식품 관련 직종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청(NEA)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사본
- 회사명이나 자영업자, 동업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면허증
- 지원자가 근로할 지역의 주소
(7) 신청 비용 : 무료
(8) 상세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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