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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이민국, 다음 달부터 시민권자·영주권자 대상 홍채 정보 수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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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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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민국(ICA: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이 다음 달부터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홍채정보를 수집할 전망입니다.

 

개정된 국민등록법(National Registration Act)이 적용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민국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홍채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55세가 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신분증(NRIC) 재발급과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은 출입국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홍채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ICA는 출입국 자동심사기가 종종 지문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홍채 인식은 비교적 수월하게 신분확인을 진행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0년대부터 이미 독일과 네덜란드는 신청자에 한해 홍채 인식을 이용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랍 에미레이트는 2013년부로 모든 시민권자의 홍채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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