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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주권(PR) 신청 자격 및 절차

2019년 5월 17일 업데이트

 

2017년 12월 18일부터 싱가포르 영주권(PR: permanent resident) 신청자는 싱가포르 이민국(ICA,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of Singapore)의 e-PR 시스템을 이용해 별도의 이민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만 21세 미만)인 경우

2)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부모

3) EP(Employment Pass) 또는 S Pass 소지자

4) 싱가포르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 학생 - 최소 1개의 국가시험(e.g. PSLE, GCE ‘N’/’O’/’A’ levels) 통과자 또는 IP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me) 학생

5) 투자자

 

 

[2] 신청 자격별 준비 서류

상기의 신청 자격별로 아래와 같이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1)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배우자(자녀 동반/미동반)

https://bit.ly/2VJwVyt

 

자녀만 신청할 경우

https://bit.ly/2LLp9PZ

 

 

2)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부모

https://bit.ly/2JKGhCV

 

3) EP(Employment Pass) 또는 S Pass 소지자

https://bit.ly/2VxIJ1Q

 

4) 학생

https://bit.ly/2Jpv4bx

 

[3] 신청절차

(1)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부모 / EP 또는 S Pass 소지자 / 학생의 경우

1.싱패스(SingPass)를 이용해 e-PR 시스템에 로그인

https://eservices.ica.gov.sg/esvclandingpage/epr

 

2. 영주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신청자는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권장)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완료된 신청서 파일을 e-PR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신청서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변경됩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청서 파일을 별도로 다운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한 경우에는 신청서 파일 업로드한 후 96시간 내에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를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업로드를 합쳐서 96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각 파일 용량은 2MB로 제한됩니다. 각국 대사관이나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된 서류 또는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각국 이민국이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 모두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인 경우

싱가포르 투자자인 경우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GIP, Global Investor Programme)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GI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ntactsingapore.sg/gip

 

 

[4] 신청 비용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비: $100

영주권 승인 후 입국허가(Entry Permit): $20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 매년 $10

 

 

[5] 승인 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 통보

승인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며, 일부 신청자는 더 긴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 현황은 e-PR 사이트에 로그인 후 ‘Enquire Application Stat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병역 의무 (National Service Liability)

싱가포르 법에 따라, 모든 남자(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예외없이 병역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복무를 마친 후 장교는 50세까지, 나머지 계급은 40세까지 1년에 최대 40일까지 있는 예비군 훈련(ORNS, Operationally Ready National Service)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 및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 (PTS Scheme, EP 또는 S Pass 해당) 또는 투자자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1 세대는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1세대의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남자 자녀는 싱가포르 징집법(Enlistment Act)에 의거 병역 의무를 져야합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갖습니다. 병역 의무 대상자는 만 16.5세가 될 때 병역 의무 등록을 해야하며, 만 18세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학업을 위한 입영 연기는 국방부가 정한 연기 조건에 부합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조건은http://www.cmpb.gov.s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지닌 만13세 이상 모든 남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 허가증(EP, Exit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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