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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소송 (Small Claim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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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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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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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분계산양도소득금액(차익, 차손)은 양도자산을 먼저‘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 外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종류 자산별로 통산하여 계산한다.나. 양도차익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도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제118조의2에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포함)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모두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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