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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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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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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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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자산 을 증여하면서 당해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 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 설물이용권(관련 주식 포함) 등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 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 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16. 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파생상품(KOSPI200선물·옵션 과 국외파생 상품)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10%(’16.2.17.개정, 5%) 세율로 과세하도록 추가되었다
< 대주주의 범위 >
구 분 | 상장 주식(코스피) | 코스닥․코넥스 주식,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벤처기업 주식 |
지분율 기준 | 2%(1%) 이상 | 4%(2%) 이상 |
시가총액 기준 | 50억원(25억원) 이상 | 40억원(20억원) 이상(코넥스 : 10억원) |
* ()속 내용은 ’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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