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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한국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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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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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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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제118조의2에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포함)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모두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 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구체적인 거주자 판정방법은 Q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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