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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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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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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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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도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①과 ② 모두 충족하는 것)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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