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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5.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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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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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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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신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4.3.20.)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4.5.31.)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4.4.20.)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4.8.31.)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자 산 중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제도가 폐지되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기간(통상 매년 1. 1 부터 12. 31)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거주자는 통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국내 원천소득발생 장소, 예: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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