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373
  • 법률
  • 1-7.재외국민 인감경유 제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2,329
    2. 0
    3. 0
    4. 2020-04-23

본문

가. 의의

한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 증명서(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말함)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인감경유 대상자

인감경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거주자(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부동산을 매도(양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이다.

 

다. 인감증명서 경유 관할 및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경유하여야 할 세무서는 소관증명청(읍·면·동사무소) 관 할 세무서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세무서 중 한 곳을 재외국민이 선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관증명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