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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7.재외국민 인감경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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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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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본문
가. 의의
한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 증명서(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말함)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인감경유 대상자
인감경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거주자(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부동산을 매도(양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이다.
다. 인감증명서 경유 관할 및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경유하여야 할 세무서는 소관증명청(읍·면·동사무소) 관 할 세무서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세무서 중 한 곳을 재외국민이 선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관증명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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