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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한국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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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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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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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 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 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 과 세 대 상 |
거 주 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한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비거주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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