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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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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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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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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이다. 아들과 손자의 경우 아들이 선순위이고, 아들과 딸의 경우 공동상속한다. 피상속 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2순 위인 직계비속·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 배가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나. 수유자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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