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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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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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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등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며,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 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뺀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 제,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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